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정책 4가지

1. 주거안정장학금
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요.
- 대상: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·차상위 학생 (단, 사업 참여 대학에 한함) 중 성적 기준*을 충족하는 경우 *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/100 점 이상 획득
- 내용: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기 중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(월세, 보증금, 공동주택관리비, 수도비, 가스비 등) 지원
- 신청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(1599-2000)
2. 주택구입·전세자금대출
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요.
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
- 부부 합산 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
- 보증금 3억 원, 대출한도 1억 5,000만 원, 대출비율 보증금의 80% 이내
- 금리 2.2~3.3%
②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
- 부부 합산 연 소득 8,500만 원 이하
- 주택가격 6억 원, 대출금액 최대 3억 2,000만 원
- 금리 2.55~3.85%
신청 방법: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(1566-9009) 및 은행(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, iM, 부산) 방문 접수
3. 청년월세지원
청년월세지원, 2026년부터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.
- 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~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- 내용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 지급
- 신청 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4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,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해요.
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5가지
1. 통합공공임대
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, 제도를 더 쉽고 편리하게 바꿨어요.
- 대상: 18~39세 청년 등 무주택자, 중위 소득 150%이하(1인 가구 170%)
- 내용: 시세 35~90%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
- 신청 방법: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
2. 다가구 매입 임대
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요.
- 대상: 대학생, 취업준비생 및 19~39세 무주택 청년
-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가구
-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% 이하인 자
-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% 이하인 자
- 내용: 시세 30~50%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
- 신청 방법: LH 청약플러스(1600-1004) 및 관할 지자체
3. 행복주택
대중교통이 편리하고, 직장이나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곳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요.
- 대상: 19~39세 이하 청년, 대학생 등 무주택자,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1인 가구 120%)
- 내용: 시세 60~80%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
- 신청 방법: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
4.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
초기 구매 비용 부담은 줄이고, 의무 기간 거주 후 집을 팔 때 생긴 이익의 70%를 챙길 수 있어요.
- 대상: 19~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,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% 이하
- 내용: 분양주택 공급
- 신청 방법: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
5.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
일단 6년 간 저렴한 임대료로 먼저 살아보고,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.
- 대상: 19~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,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% 이하
- 내용: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
- 신청 방법: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